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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대구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마련 촉구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4-14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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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한폭탄 경고

NSP통신-조성제 대구시의원
조성제 대구시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1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성제 의원(달성군)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행정을 촉구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되어, 대구시민의 생활과 대구시 도시계획 행정에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조성제 의원은 대구시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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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대구시에는 결정후 10년 이상 지나도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1/3이나 되어, 집행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지정해왔고, 일몰제 도입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제도 문제해결의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현재 대구시에는 이미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64건에 22.1㎢나 되고,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어 자동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의 경우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각각 41건(8.5㎢)과 1298건(6.8㎢)이나 있어, 향후 3년 눈앞에 다가오는 일몰시한까지 이들 시설을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일몰 자동실효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TF팀(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총량 중심의 형식적·의례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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