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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금자리주택 내달 7일부터 사전예약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4-28 11:41 KRD2
#보금자리 #국토해양부 #강남 #분양가

[DIP통신 강영관 기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의 사전예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분양 및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오는 5월7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달 7~27일까지 접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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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총 1만8511가구이며, 이 중 분양주택 1만4497가구, 공공임대주택 4014가구 (10년 임대 2765가구, 분납임대 124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강남권인 세곡2 및 내곡지구에서 1494가구, 서부권인 부천옥길 및 시흥 은계지구에서 8086가구가, 동부권인 구리 갈매 및 남양주 진건지구에서도 8931가구가 공급된다.

특별공급(기타 제외) 1만2173호(65.8%)는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일반공급 6338가구(34.2%)는 다음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분양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서울 강남권 2개 지구는 주변시세의 56~59% 수준(1140만∼1340만원)이고, 서부권·동부권 4개 지구는 주변시세의 75~80% 수준(750만원∼99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처음 서부권·동부권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10년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주변전세가의 62~79% 수준이고, 분납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가의 76~79%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정 분양가 및 임대 조건은 각 단지 및 주택형별 평균가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 임대주택은 목돈 부담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전예약시스템은 29일부터 개통돼 모의청약이 가능하며, 미리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증빙서류는 받지 않고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받으나 인터넷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른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시에는 접수기간 중 1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경쟁률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서울·남양주·수원·인천 등 4곳에서 진행되는 현장접수의 경우 접수처와 상관없이 6개 모든 지구에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분양·공공임대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자산기준은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 공급과 10년 임대 및 분납 임대에 적용된다.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11일 오후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및 4개 현장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SH·경기도시공사 등 3개 사업시행자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콜센터(1588-90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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