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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48% 고리사채 의원 제명 결정···광양시민들 ‘환영’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3-25 11:21 KRD2
#광양시의회 #고리사채 의원
NSP통신-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이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있다. (홍철지 기자)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이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있다. (홍철지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의회가 최근 48%의 고리사채로 광양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이혜경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상대로 고액의 사채놀이를 한 이혜경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제명을 의결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 몫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이혜경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광양시의회는 총 13명의 의원 중 12명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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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양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광양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다”며 “이번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혜경 의원은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자 1년 5개월간 이자로만 17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고 연 이자율이 무려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훨씬 초과한 것이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법정 최고대출 금리 연 27.9%를 초과해 받은 이 의원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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