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과징금 10억 6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일 한국지엠과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약 7.3%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돼 국토부로 부터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9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차는 주간 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 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에서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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