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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소속사, “전속계약해지 주장 등 사실과 다르다” 반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04-07 21:03 KRD2
#박보영 #휴메인
NSP통신-▲박보영<사진출처=박보영 공식사이트>
▲박보영<사진출처=박보영 공식사이트>

[DIP통신 류수운 기자] 배우 박보영과 전속계약해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대표 배성은, 이하 휴메인)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6일 박보영은 법무대리인 장백 측을 통해 소속사 측의 잘못으로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캐스팅과 관련 제작사인 보템으로부터 잘못없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법원에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과 함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소속사인 휴메인을 형사고소했다.

이와 관련 휴메인은 7일 ‘박보영 소속사 고소건 관련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서의 작성 목적은 박보영 개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없이 원만한 해결을 구하고 현재 언론을 통해 실추된 휴메인의 이미지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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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인 측은 “박보영과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전 엠플랜)는 일을 시작한 초반 2년간은 계약서 없이 서로 아무 문제가 없어왔으며, 현 시점까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박보영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왔다는 것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영화 ‘과속스캔들’이란 작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매지저로서 최선을 다해 뛰어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박보영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린배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보호하고 존중해주었던 것을 이제는 어린배우가 자신의 입장만 보고 ‘회사가 거짓해명을 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다’ 등 이다며 회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올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휴메인 측은 이 자료 내용에서 박보영이 주장하고 있는 ‘돈벌이 수단’과 관련해 “본인(박보영)이 양심이 있다면 절대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 판단된다. 지금의 박보영이 있기까지 4년 간 회사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최근까지도 모든 제반경비를 회사 측이 부담했고, 그 동안 박보영으로 인한 수익발생의 배분도 정확히 해 왔다”며 “‘과속스캔들’ 이후의 광고 촬영이 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했다면, 회사에서 무조건 시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 버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또 “‘과속스캔들’ 이후 박보영이 ‘하기 싫다, 별로다’라고 입장을 밝힌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 의사를 존중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소속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느니,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을 이용해 갈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보영의 전속계약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박보영의 법적 대리인 측과 휴메인과는 내용증명(전속계약해지)을 주고받았을 뿐,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지되었던 부분은 아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하고 간 적 밖에 없는데 이 문제로 휴메인과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고 휴메인 측은 말했다.

휴메인은 이에 덧붙여 “전속계약이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기본 하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와 이후 단독적인 행동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며 박보영의 전속계약해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휴메인은 이외에도 박보영 측이 주장하는 ▲휴메인의 횡령과 모종의 계약 ▲소송에 관련된 책임 전가 ▲스타화보 등 작품 캐스팅 ▲무리한 스케쥴 감행 ▲상금 미정산 및 제세공과금 전가 ▲사문서 위조 등 사안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그 동안 혼신을 다해 일해 왔던 회사 전체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불쾌감을 전했다.

양측이 엇갈린 주장으로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게된 데는 박보영이 지난해 피겨를 소재로한 영화 ‘얼음의 소리’에 캐스팅되면서 고질병(척추측만증)을 이유로 출연 고사와 소속사 측의 출연 강행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틈이 벌어진데다, 영화사 보템이 박보영의 출연 중단에 따라 소속사와 박보영을 각각 횡령과 사기로 형사 고소하면서 불씨를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보영과 휴메인은 지난 2008년 3월 5년 전속계약 합의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 기간 만료일 까지는 약 3년이 남아있다. 박보영은 지난 2월 26일 휴메인 측에 소속사의 중대 귀책사유(연예활동과 관련 상호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해야하나 소속사가 임의대로 연예활동을 진행시킨 행위 등)를 들어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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