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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전 거주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08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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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생활편의 일환 관련 조례 개정

NSP통신-평택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평택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이전 거주자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에서 사용할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입자가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 신고 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키로 했다.

전입자용 인증 스티커는 지자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 방지를 위해 전입세대에 한해 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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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평택시 종량제 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할 수 있게 돼 전입 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평택시로 전입한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 했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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