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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 힘들게 해”…충분한 논의필요 주장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16 11:13 KRD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 #기업지배구조상법 #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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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협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경제계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동의견서 건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중소·중견기업이 8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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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업발전위한 토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를 반대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등이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가 해당된다.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예시했다.

집중투표제도는 경영권 분쟁 빈발 및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로 전환된 제도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에의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는 ‘근로자단체’에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이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소지할 우려가 있다.

협회는 다중대표소송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있는 제도로 도입되더라도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2015, 2016년의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각각 1.62%, 1.44%에 불과하다. 반면 전자투표실시에 소요되는 금액을 1사당 400만원으로 감안시 상장회사 전체 75억200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전자투표제의 저조한 주주권 행사율 감안시 2017년 말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곤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투표 의무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돼 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어 협회는 자기주식 처분 제한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해당 비판 자체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협회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폐해가 명백히 밝혀진 후에 개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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