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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제한 ETN 도입 등 ETN시장 활성화…발행사 요건도 완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09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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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거래소는 손실제한 ETN 도입 및 ETN시장 진입 퇴출 요건 등 개선을 통해 ETN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에 한해 국내 시장대표지수 및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 충족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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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형은 미리 정한 자동조기상환 시점에 조기상환조건 달성시 만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확정 수익을 제공하고 상장폐지 되는 상품을 말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 및 상환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TN시장 진입 요건 중 발행사 관련 요건도 완화했다. ETN 최소 발행규모 요건을 정비하고 발행사에 의한 상장수량 축소를 허용하도록 한 것.

거래소는 “투자자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도입됨에 따라 ELS등의 대체 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약정된 수준으로 최저 상환금액이 보장됨에 따라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HTS, MTS 등을 통해 거래소시장에서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ELS와 달리 거래소시장을 통한 실시간 매매로 높은 환금성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ETN시장 진입요건 등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통한 ETN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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