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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제한 ETN주요 제도(안)

상품요건 표준화…매매 일반ETN과 동일적용

NSP통신, 민효진 기자, 2017-02-09 10:41 KRD7
#한국거래소 #ETN주요제도 #손실제한ETN

(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손실제한 ETN주요 제도(안)은 손실위험을 제한하고 가격 급등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 요건을 표준화했다.

발행가액은 1만원, 최소상환가격 7000원 이상(증권신고서 등에서 정한 보수 등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 기준)으로 했다. 기초지수 연동률은 ±200%까지 허용했따.

기초지수는 수익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지수개발 없이 수익에 연계되는 지수(1개에 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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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손실제한 ETN에 한해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의 기초지수 사용을 허용한 것.

현재 코스피 200 등 시장대표지수는 자산운용업계(ETF)와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품 다양성 제고를 위해 ETN 기초지수로 제한하고 있다.

지표가치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외부 평가사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해 제공하도록 했다.

조기상환은 조기상환형 상품을 허용하고 조기상환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며 상환 확정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했다.

매매제도도 거래시간, 가격제한폭(±30%), 변동성완화장치 등은 일반 ETN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투자자 보호방안으로는 목표지수의 성격, 가치 산정방법, 수익구조 등이 기존 ETN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ETN과 상품 구분, 추가 정보제공 및 위험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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