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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조치·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2-08 1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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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2월부터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지난 1월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자는 1만1425명으로 체납액은 11억5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중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2493명으로 체납액은 4억4천5백만원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계속된 상수도 단수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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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사전단수예고 후 미납 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수 장치의 임의 철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단수조치 145건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7억원을 징수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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