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종민, ‘배당소득 증대세제’ 노골적인 부자감세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02 10:14 KRD7
#김종민 #배당소득 증대세제 #부자감세 #더불어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 축소가 아니라 감세의 완전한 철회”

NSP통신-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인 지난 2015년,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로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 제도에 대해 노골적인 부자감세·부자감세의 끝판 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경감률 36%)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 분리과세(경감률 2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며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 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G03-9894841702

이어 “비록 올해부터는 25%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대신 배당금의 5%를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 축소가 아니라 감세의 완전한 철회다”며 “대주주와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인원은 총 5223명,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당금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13명의 배당금이 2146억, 배당금이 10억 초과 100억 이하인 113명의 배당금이 2728억으로 전체 분리과세 대상 배당금의 70%는 10억 넘는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로 분석됐다.

또 억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도 460명, 배당금은 1505억에 이르렀다.

NSP통신-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통상 배당수익률이 5% 미만임을 감안하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재벌총수나 그에 준하는 몇몇 대주주들이 주요 신청자 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4분기 분리과세 신청액수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4분기 배당금 자체가 작년 전체 배당금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분리과세 신청금액이 1년 전체 분리과세 신청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배당소득 증대세제’ 제도를활용하는 배당소득자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대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6~38%의 누진세율 중 최소 25%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35% 내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해 자신의 배당금에 대해 10% 내지 13%의 세금을 덜 내는 샘이고 25% 분리과세 적용으로 인한 감세 혜택를 추정해본 결과 최소 773억 원에서 최대 904억 원의 감세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당금이 100억이 넘는 13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1억 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고, 배당금이 10~100억 사이 소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억9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NSP통신-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통 사람들이 한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규모의 감세혜택을 이들 부유층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