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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카드사용자의 비법, 신용·체크카드 반반 겹사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25 15:00 KRD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소득공제 #포인트
NSP통신-<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카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혜택은 적지만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크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가 지난 20일 기준 자사 웹사이트 회원 1428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카드사용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를 위주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9.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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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지만 연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황금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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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위주로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겠다'는 응답자 역시 29.3%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신용카드만 사용하겠다는 16.4%로 3위, 체크카드만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10.7%로 4위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4.3%의 낮은 응답률에 그쳤다.

◆ 현금카드도 소득공제율 30%·가맹점은 수수료 절약

그동안 입출금기능만 제공해 외면받았던 현금카드가 체크카드와 같은 소득공제율을 받으면서 가맹점주도 더불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가맹점에서 지불하는 카드 평균 수수료가 신용카드일 경우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체크카드는 1.55%, 현금카드는 0.9%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객은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캐시백 가맹점에서 사용할 시 결제금액의 0.5%가 계좌로 즉시 입금되는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결제 시 서명형식이 아닌 비밀번호 입력방식인데 5만원이하 일땐 입력과정이 생략됐다. 기존엔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금카드 이용율이 미미했었다.

비밀번호 입력은 카드를 분실 할 경우 부정사용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는 서명 형태이므로 분실자가 카드사용을 정지하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막을 수 없지만 비밀번호 입력은 이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카드 업계관계자는 “개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한 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각자의 카드 사용금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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