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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25 13: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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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권 보호 기여 기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땅을 찾아준다.

신청자격은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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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조상 땅 찾기 신청시에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일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이번에 조상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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