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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월부터 조정 산정기준 하수도사용료 부과고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24 13:39 KRD7
#안성시 #황은성 #하수도 사용료 부과고지 #2월부터 조정 산정기준 #대폭 인하

재정절감 효과 시민 환원 … 종전 610원에서 290원 등 대폭 인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내달부터 조정된 산정기준을 적용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고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 고지는 올해 지난 1월 1일 자로 개정 공포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에게 환원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가정용이 종전 610원에서 290원으로 일반용인 800원에서 58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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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수익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여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하수도사용료는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물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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