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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 '허가·등록 취소'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1-23 15:28 KRD7
#여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지난달 공포…1차 위반에도 영업취소

NSP통신-여수시 청사 (여수시)
여수시 청사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법규 1회 위반시에도 해당업소는 영업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다.

주요 적발 대상은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조리 원료로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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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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