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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중기청장은 롯데마트 형사고발해야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1-13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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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정유년 초 모 경제일간지 경제논단에는 대형마트가 오히려 지역 소매업 고용 고용을 늘렸다는 해괴망측한 논리의 글이 실렸다.

이런 주장이 옳다면 2006년 6월 4일자로 시행되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1996년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후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개점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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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개점허용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적정 대형마트 수를 200개 정도로 추정했다.

대형마트 인근 상권에 인구 30만 명 정도가 돼야 수지타산이 맞을 수 선진국 사례를 들어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유통대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수는 500개를 넘어섰고,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SSM이나 상품 공급업 등의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근 유통대기업들은 복합쇼핑몰 개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하남시에 신세계가 개점한 스타필드의 휴일 내방 고객 수가 50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또 지난 달 8일에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연면적 기준 16만㎡(약 4만8400평) 규모의 ‘롯데몰 은평’이 성황리에 오픈했다.

은평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는 영업면적 9385㎡(2839평) 규모의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다.

이들 유통공룡들이 지역상권에 침투하게 되면, 중·소 수퍼마켓은 물론 음식점, 의류판매상이나 철물점까지도 경쟁력을 잃고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790만 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유통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게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사업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상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상권에는 무려 대형마트 100개 정도와 600개 정도의 SSM이 자율조정을 거쳐 사업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오픈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마트가 개점 하려면, 상생법에 따라 중기청에서 파견한 조정관 중재 하에 대형마트 측과 소상공인 단체 간의 사업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조정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거액의 뒷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지난 2013년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3년간 이마트 16곳, 롯데마트 13곳, 홈플러스 10곳 포함 전국 46곳의 대형마트가 약 350억 원을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과정에서 일부 발전기금이 거래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간 이면적으로 이루어져 파악이 곤란하다”며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중기청은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발전기금 논의 및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횡령·유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 왔다.

그런데 KBS는 2016년 10월 22일 김종민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대형마트 겉으로는 상생, 뒤로는 현금’이라는 제목으로, 롯데쇼핑(023530) 주식회사가 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 은평점, 서초점 및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해 총 19억 원을 받기로 했고, 이중 12억 원을 수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GS마트 여의도점 오픈과 관련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면계약서까지 공개했다.

이후 또 다른 언론은 롯데마트 은평점 오픈과 관련해 8억을 받기로 한 이면계약서와 12억원의 통장 입금기록까지 공개했다.

공개된 이면계약서에는 “롯데마트 은평점 개점과 관련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복지, 교육, 컨설팅, 중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중소상공인 사업지원을 지원하기로 합의 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특히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이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매수 죄에 해당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중기청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 동안 업계에는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대가로 소상공인단체장이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차제에 상생법 시행이후 자율조정을 통해 사업조정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억울하게 폐업한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조정과 관련해 불법적인 금전수수가 밝혀지면, 해당 대형마트나 SSM은 모두 문을 닫고 원점에서 사업조정을 적법하게 거친 후 다시 개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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