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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대규모 인사조치후 화분 등 축하선물 자취 감쳤다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1-04 10:08 KRD7
#광명시 #양기대 #승진 #화분 #청탁금지법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 간 주고받던 관행적인 선물 금지 시켜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지난해 부터 광명시는 인사철과 명절 등 기념일에 직원간 또는 유관단체로부터 선물안주고 안받기 풍토를 조성한 결과 올해 초 승진, 전보 등 총 218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人事)를 단행 했을때 화분 등의 선물이 자취를 감쳤다.

시는 양기대 광명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 간 주고받던 관행적인 선물을 금지해왔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탁금지법에서 사교·의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도 부정부패의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선물 근절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는 배달된 선물을 청사 입구에서 반환 조치하고, 감사실의 암행감찰을 통해 수령여부를 조사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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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은 “축하 선물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광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낡고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청렴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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