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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폭스바겐 리콜검증 중단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29 1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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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누락한 성능·내구성 부분 美 환경청 자동차 리콜방안 승인 요소에 포함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5100명을 대리해 폭스바겐 측과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부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환경부에 EA189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방안 검증 절차 중단을 또 다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하 변호사는 29일 환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폭스바겐 제출 리콜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은 성능저하 및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어, 부실한 검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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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디젤엔진 차량을 가솔린 차량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구입한 이유는 저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 이른바 토크(torque)가 좋기 때문이지만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연료압력을 높였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인바,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대로, 연료탱크에서 연료파이프(fuel line)을 거쳐 연료분사장치(fuel injector)가 엔진에 연료를 분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 압력(fuel pressure)을 과도하게 높이고, 연료분사방식을 스플릿 분사방식(split injection)으로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 투입되는 연료의 양이 적어져, 그 결과 표시된 연비를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중 NOx 및 DP(diesel particulate)의 양을 저하시키게 되나, 동시에 차량의 엔진출력이 감소되어 결국 차량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CARB(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은 2016년 6월 13일자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폭스바겐 3리터 디젤 엔진 리콜 방안 거절 통보서에서 ▲폭스바겐 엔진 리콜 방안에 연비, 주행성, 성능 및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엔진에 대한 영향 ▲주행성과 연비와 같은 차량의 전체적인 운행에 대한 영향 ▲OBD 시스템, 에미션 장치의 내구성 ▲DEF 시스템 분사장치 및 경보 등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리콜방안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미국 CARB(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이 폭스바겐 그룹에 보낸 폭스바겐 3리터 디젤 엔진 리콜 방안 거절 통보서 (하종선 변호사)
미국 CARB(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이 폭스바겐 그룹에 보낸 폭스바겐 3리터 디젤 엔진 리콜 방안 거절 통보서 (하종선 변호사)

따라서 하 변호사는 “미국 환경 당국이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리콜 방안의 승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환경부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에 대한 부품 리콜 검증에서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누락한 것은 환경부의 중대한 과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지난 11월 29일 발표에서 “폭스바겐 리콜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건 없으나 저희가 두 가지 큰 기술적인 자료가 필요해 30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첫 번째 요구내용은 ‘연료압력’ 문제이고 이게 배출가스와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연비, 이런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연료압력을 좀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은) 분사시스템도 바꿨고 폭스바겐 측에서는 연료압력을 높여서 한 행정마다 연료를 두 번씩 분사하는 스플릿 분사방식을 사용해 이 연료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통환경연구소 의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고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생각이다”고 밝힌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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