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차량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환경부의 폭스바겐 차량 부실 검증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 제1항의 5% 연비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은 폭스바겐의 부품 리콜 방안 검증 시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누락된 환경부의 검증은 부실 검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부실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즉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제①항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제①항의 취지를 잘못 해석해 폭스바겐의 부품 리콜 방안에 따른 연비변화가 5% 이내이면 리콜 하겠다는 지난 11월 발표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됐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하 변호사는 “연비변화 5%의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은 자동차 제조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제작한 경우, 즉,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자동차 제조자의 고의적인 조작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검증하는 것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위법상태를 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 방안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 제111조의4 제1항이 정한 검증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상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비변화 5%의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은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 방안의 검증 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위 부품 리콜 방안에 따를 경우 폭스바겐이 기존에 표시한 연비 수준에 100% 상응할 때에만 그 리콜 방안 승인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9일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제①항에 근거해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 검증 시에 폭스바겐의 부품 리콜 방안에 따른 연비변화가 5% 이내이면 리콜방안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제출 리콜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은 성능저하 및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어 부실한 검증일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에 대한 부품 리콜 검증에서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누락한 것은 환경부의 중대한 과실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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