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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발표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차주 자격요건 강화 등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6-12-09 07:13 KRD7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개편방안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어제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차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적격대출의 금리조정형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총량 목표는 올해 41조원 대비 7.3% 증액한 44조원으로 상향조정해 안정적 주택금융 공급기조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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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층’에 저리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목적인 상품으로 이미 소득 요건(연 6000만원 이하)이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요건이 엄격한 편였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소폭 강화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크게 바뀌었다. 배경은 9월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메리트가 큰 정책모기지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여력 한계로 현재는 사실상 시중은행들의 보금자리론 취급은 중단된 상태다.

한정된 공급여력 가운데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취급을 위해 금융위는 동 대출의 소득요건을 신설(연 7000만원)하고 주택가격 요건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인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했다.

일부 고소득자들도 누리던 정책모기지 혜택을 서민·중산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주택구입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기간별로 가산금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잠재적 투기수요 억제장치를 마련했다.

적격대출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살려 차주 자격요견은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적격대출 중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혼합형)’ 대출 비중이 현재 50%인데 이를 매년 15%p씩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고정형’뿐만 아니라 ‘금리조정형’도 고정금리로 인정됨에 따라 적격대출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효과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점증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건전성 제고에 기여 10월 이후 시장금리 상승이 가파르다.

시장금리 상승은 은행 NIM 개선 기대로 이어져 전세계적으로 은행주 주가는 상승추세다. 다만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대외환경 변화로 금리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는 조치들은 필요한 시점였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은 금번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은 ‘자산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취약계층 금융지원’이라는 기존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연장선이다.

은행(지주) 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2017년은 은행들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성장보다는 건전성 관리에 치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2016년 분양 호조로 인한 확장된 금융수요는 단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 간의 간극을 가계부채에서 취약하다고 알려진 하위 소득분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로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책모기지의 일반 은행대출 구축효과가 최소화되는 환경이다”며 “정책모기지는 전액 유동화되기 때문에 개별 시중은행들의 대손 발생 리스크도 극히 제한적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거시적으로 유동화 취급분을 제외한 일반 담보·신용대출자산의 건전성 제고 및 대손비용 안정이라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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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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