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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6 09: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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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주식회사 위본에서 매입한 내곡지구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 (서울시)
주식회사 위본에서 매입한 내곡지구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 (서울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는 주식회사 위본에서 매입한 내곡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를 허가한 서초구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왔다.

NSP통신-주식회사 위본에서 매입한 내곡지구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 토지이용계획도 (서울시)
주식회사 위본에서 매입한 내곡지구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 토지이용계획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일대, 대지면적 3618㎡․연면적 1만9944㎡․지하4층 지상3층 규모의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는 2013년 5월15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 유해물질 발생 우려 등으로 민원이 발생,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5년 7월 9일 대법원 판결(서초구청 패소 확정)로 현재까지 미 완공 건물 상태로 장기 방치돼 왔다.

SH 공사는 해당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내곡 지구 입주민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민관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당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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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지구 계획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돼 법률적 책임이 없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위본)이 과도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입주가 완료된 내곡 지구 입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김승배 수석부회장을 상호협의체 TF단장으로 하고, SH 공사와 위본 측이 추천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각 1인씩 총 7명의 전문가로 상호협의체(TF)를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운영했다.

한편 상호협의체 운영 결과, SH공사가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공사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SH 공사는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확보 노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SH공사는 이번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을 통해 위본·지역 주민·서초구청의 민원이 해결되고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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