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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11-29 15: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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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7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단독·다가구·복합용도 주택 등에 대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확인 후 현지출장을 통해 토지이용상황과 건물구조, 용도, 형상 등 주택과 토지특성 31개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격산정을 마친 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아 내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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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종합부동산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행정과 국민 경제활동의 중요한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조사원의 현지방문 시 증축이나 용도변경 사항 등을 신고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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