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억원 떼먹은 포항시, 감사원에 덜미 잡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7 13:35 KRD2
#포항시 #영산만산업 #음식물류폐기물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원가분석에 제외, 연간 2억여원 두 차례...영산만산업 노조의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밝혀져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임의로 용역비를 연간 2억여원을 적게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촉구 요구를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14년 3월과 2015년 7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용역 비용을 산정하는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하면서 기말수당 등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업체인 '영산만산업'의 노조가 지난 6월 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G03-9894841702

당시 영산만산업 노조는 포항시가 지난 2014년과 2015년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원가를 계산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업체들이 단기계약직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포항시 환경공무원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4일 포항부시장이 참석한 감사마감회의를 통해 포항시의 업무처리 경위 및 처리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9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포항시가 2014년 4월과 2015년 10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 원가분석 용역 중간보고회의에서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확인했다.

또 당시 담당부서장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지침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적법함을 알고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원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해 영산만산업과의 2015년 1월과 12월 수의계약에서 연간 2억원의 용역비를 적게 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되게 기말수당 등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원가계산을 하도록 한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영산만산업 노조가 청구한 고령자 임금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고 매년 포항시가 용역업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적정임금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차별대우 부분은 단체협약사항이라며 종결 처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