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무안군, 갯벌 생태공원 오수처리시설 제품 구입 ‘잡음’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11-22 09:49 KRD2
#무안군

사법기관 금품전달 혐의 포착에 이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에서 발주한 오수처리시설관급 계약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사법기관에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품 구입 업체를 선정과정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무안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의 일부로 발주한 하수처리 시설관련 우수조달제품을 선정해 조달 구매했다.

G03-9894841702

이 과정에서 공법 선정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약 3억 8천700만원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에서 밝히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공법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특정 공법을 적용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환경 기준치를 지침받아 기준치 충족을 위해 공법을 찾아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곳은 습지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수가 해안으로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하고, 하수를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치인 BOD 5mg/L과 총대장균군수 200개/mL 이하로 처리해 재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이런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DS-MBR’ 이란 공법을 찾았고, 공법을 갖춘 업체를 화순에 소재한 D업체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하수처리시설관련 제품 생산업체에 따르면 이런 기준치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다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적합한 공법을 평가해 제품구입업체를 선정해야한다.

공법을 지닌 회사는 대다수가 제시한 기준치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과 공법심의워원회 등의 절차가 이행되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무안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선정과정을 추진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법기관이 이과정에서 업체선정 후 금품이 전달됐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연찮은 선정과정이 맥을 같이한다는 시각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