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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1-17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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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각종 노동관련 조례 아우르는 틀 확보

NSP통신-김현삼 도의원 (경기도의회)
김현삼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현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이 1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경기도 내 존립하는 노동 관련 각종 조례들을 아우르는 틀이 만들어 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규정된 내용인 경제실 내 일자리노동국 신설에 근거 조례가 되는 의의를 갖게 됐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해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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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 할 수 있게 했다.

김현삼 의원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 관련 사무는 더 이상 국가와 중앙정부만의 사업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관련 사무에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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