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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1호 '금연아파트' 탄생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16 15: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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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NSP통신-아파트 주변에 걸린 금연아파트 지정됐다는 현수막 (용인시 제공)
아파트 주변에 걸린 '금연아파트' 지정됐다는 현수막 (용인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처음으로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16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금연아파트’ 에 대해 16일 첫 확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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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309세대 중 71%에 달하는 222세대에서 찬성했다.

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과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1일부터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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