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자신들이 개설·관리하는 유령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 30% 상당 제한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한 카드깡 조직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콜센터 운영자 A 씨(43.남),중간브로커 B씨(66.남),가맹점 브로커 C씨(75.남)등 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콜센터 상담원 D모씨(42.여), 유령법인대표 E 모 씨(38.남)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역 오피스텔에 콜센터 차려놓은 운영자 A 씨는 지난 2014년 3월25일부터 올해 지난 9월21일까지 카드소유자로부터 상담원을 통해 '신용도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카드정보를 알아낸 뒤 카드사에 ARS를 통해 한도를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가맹점 브로커에게 카드정보를 전달, 허위 상품을 결제하거나 타인의 세금 통신비를 대납하고 카드사에게 대금이 들어오면 수수료 ·이자(25%부터 33%까지)를 제하고 입금하는 수법으로 카드소유자 5300여 명을 상대로 8900여 회에 걸쳐 253억 원 상당을 카드깡하여 7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B 모 씨(66세. 남) 등 중간브로커는 카드 한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서점, 가구점, 여행사,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가맹점 브로커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쇼핑몰 브로커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판매자 등록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령법인 80여 개(300만원 부터 350만원/개)를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등록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쇼핑몰의 모니터링을 피하려고 빈박스를 택배 보내고 그 송장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 브로커 등 각 역할에 따른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천호실장’, ‘명동언니’ 등 가명으로 호칭하며,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수 대포폰을 돌려 사용하다 수시 변경하는 것은 물론, 3월부터 6개월 주기로 사무실도 이전하는 등 흔적을 지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카드깡 범죄척결을 위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령 카드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정보를 금감원과 온라인 쇼핑몰에 통보하여 재범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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