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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 콜센터 운영자 등 카드깡 조직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15 16:5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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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운영자 등 7명 구속 ·유령법인대표 등 48명 불구속 입건

NSP통신-경찰이 압수한 증거물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자신들이 개설·관리하는 유령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 30% 상당 제한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한 카드깡 조직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콜센터 운영자 A 씨(43.남),중간브로커 B씨(66.남),가맹점 브로커 C씨(75.남)등 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콜센터 상담원 D모씨(42.여), 유령법인대표 E 모 씨(38.남)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역 오피스텔에 콜센터 차려놓은 운영자 A 씨는 지난 2014년 3월25일부터 올해 지난 9월21일까지 카드소유자로부터 상담원을 통해 '신용도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카드정보를 알아낸 뒤 카드사에 ARS를 통해 한도를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가맹점 브로커에게 카드정보를 전달, 허위 상품을 결제하거나 타인의 세금 통신비를 대납하고 카드사에게 대금이 들어오면 수수료 ·이자(25%부터 33%까지)를 제하고 입금하는 수법으로 카드소유자 5300여 명을 상대로 8900여 회에 걸쳐 253억 원 상당을 카드깡하여 7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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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 씨(66세. 남) 등 중간브로커는 카드 한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서점, 가구점, 여행사,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가맹점 브로커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쇼핑몰 브로커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판매자 등록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령법인 80여 개(300만원 부터 350만원/개)를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등록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쇼핑몰의 모니터링을 피하려고 빈박스를 택배 보내고 그 송장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 브로커 등 각 역할에 따른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천호실장’, ‘명동언니’ 등 가명으로 호칭하며,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수 대포폰을 돌려 사용하다 수시 변경하는 것은 물론, 3월부터 6개월 주기로 사무실도 이전하는 등 흔적을 지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의 한 관계자는"앞으로도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카드깡 범죄척결을 위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령 카드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정보를 금감원과 온라인 쇼핑몰에 통보하여 재범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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