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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용지 조성원가 공급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1-07 10: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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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사립학교 용지의 공급 가격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5월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 사립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사립학교용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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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 용지가 수용돼 해당 지구에서 새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종전까지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에 사립학교 설치 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저출산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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