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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법인 감사前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시 조치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02 15:42 KRD7
#금감원 #비상장법인 #감사전재무제표 제출 의무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증선위

▲검찰통보·고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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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7년부터 검찰통보·고발과 함께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의무 제출 첫해인 올해는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계도위주로 지도한다.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3년 12월 30일 도입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외감법 제7조 제3항)는 상장법인은 2015년부터 시행돼 2년차인 2016년부터 증선위 조치가 예정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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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감법 시행령 제6조①·③항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상태표(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을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금감원 DART접수시스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선위에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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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법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2339사 중 8.1%인 190사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장법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유형은 개별(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회사가 142사(대상회사 2339사의 6.1%)로 가장 많았고 60사(대상회사 697사의 8.6%)는 중복돼 미 준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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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별도)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142사 중 지연 제출은 83사(58.5%)로 가장 많았고 전부 미제출 40사(28.2%), 일부 미제출 19사(13.3%)로 집계됐으며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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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 준수 60사 중 지연 제출은 48사(80.0%)로 가장 많았고 전부 미제출 11사(18.3%), 일부 미제출 1사(1.7%)로 나타났으며 법규상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미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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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업무집행지시자 등,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외감법 제20조③항6호)지며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외감법 제16조②항)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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