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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동 D아파트서 고교생 추락해 숨져···유가족들, 부실시공 주장

NSP통신, 오정룡 기자, 2016-11-01 14:10 KRD2
#광양시 #덕진아파트

(전남=NSP통신) 오정룡 기자 = 지난 달 24일 새벽 12시 30분께 광양시 마동 소재 D아파트 19층에서 고 모(남·18)군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베란다 옆 에어컨 실외기 보호대가 탈착되면서 고 군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하고 있다.

사망한 고 군의 유가족들은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보호대 설치와 관련 부실시공이 의문시 된다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광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요구 하고 있어 향후 관련기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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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실외기 보호대에 앙카볼트를 사용해 고정하게끔 볼트 구멍이 있는데도 피스볼트를 사용 했고, 앙카볼트 옆에 피스볼트도 아예 박아놓지 않는 상태여서 약간의 힘을 가해도 탈착되게 부실시공 됐다”며 따라서 시공회사가 D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 보호대를 정상적으로 시공했으면 이 같은 추락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가족들은 이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부실시공 부분이 인정되면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D건설사 관계자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안전을 위해 창틀 높이 1.5M로 어린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높혀서 시공했고 안전난간대 기준 1.2M를 충족하고 있어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난간대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스크류 앙카(70MM)를 5개소에 사용해 시공했으므로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실외기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광양시청 건축담당팀장은 유가족의 진정서가 접수 됐으며"D건설사가 책임감리 시공을 한 만큼 감리사에 관련자료 요청했으며, 자료가 오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정룡 기자, nsp24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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