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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우종수)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들을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 등 2개 업체 3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원미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판매업자 A씨(65)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서울 목동과 인천 부평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 개인정보 50만건을 70만원에 구입하고 전화판매원 20여명을 고용해 식이유황 MSM의 효능을 과장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MSM 생명물연구소'라는 가공의 연구소 명의로 노인들에게 MSM 건강기능식품이 노인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1514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미신고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C씨(80)는"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판매원이 이 제품을 먹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으로 된다고 해서 구입했다"고 말했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피의자들이 단속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재차 단속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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