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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청탁금지법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0-28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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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업무능력 향상

NSP통신-교육 모습. (오산시청 제공)
교육 모습. (오산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분석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직무교육 후에는 ‘탁월한 소통,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로 보육교직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 교사들간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인성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교육을 주관한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아이러브맘카페 및 장난감대여점 운영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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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진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오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오산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보육교직원 청탁금지법 교육.jpg)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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