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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교수 민간기업 제자 취업추천 부정청탁 아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27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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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학교수가 제자의 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추천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6일자 ‘제자 취업추천도 위법…대학가 청탁금지법 패닉’제하의 기사에서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돼 졸업생들의 유용한 취업 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다”고 보도했다.

또 동지는 “기업 공채와 함께 대학의 주요 취업 루트의 하나인 교수들의 취업 추천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며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3자 청탁’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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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는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또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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