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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오는 12월말까지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내년부터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에 반출할 예정으로 전주권자원센터는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 재활용품 등이 혼합 배출될 경우 반입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92개 마을을 전면 해제하고 회의 및 플래카드, 홍보전단 등을 통한 주민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읍·면 환경담당자 및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전주권자원센터 견학을 통해 소각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혼합배출로 인한 자원순환과정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단속 기간 중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섞어 배출할 경우 일정기간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해 분류 배출을 지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를 위한 첫걸음은 종량제 봉투사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며 “주민 스스로 나부터 실천하고 생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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