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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본부, 해삼 불법포획·가공사범 일당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10-26 16:19 KRD7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스킨스쿠버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외국환거래법
NSP통신-박 씨가 운영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해삼 가공공장 전경
박 씨가 운영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해삼 가공공장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지자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스킨스쿠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 포획 후 가공해 밀수출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동해안 지자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스킨스쿠버업자들과 공모해 해삼 약 28톤(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해 가공 후 밀수출한 업자 등 21명을 수산업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박 모(56), 김 모(48), 한 모(48), 양 모(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해삼가공업자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동해안 일대 스킨스쿠버 사업자들과 공모해 마구잡이식으로 해삼을 불법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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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포획된 해삼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 야산에 무허가 해삼 가공공장을 마련하고, 비위생적으로 가공해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통해 홍콩, 중국 등지에 밀수출 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켜 총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박 씨는 중국에서 해삼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동해안 일대에 해삼 종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본부는 또 해삼을 중국으로 밀수출해 벌어들인 자금 8억원을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중국인 김 모(3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자식처럼 키워온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가공해 중국으로 밀수출 되고 있어 동해안의 해삼 개체수가 격감됨은 물론 해삼가격 상승으로 수산물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포획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본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해삼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동해안 일대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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