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NH농협은행 ‘갑질’에 영세 건설업체 부도위기 몰려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0-25 18:17 KRD2
#NH농협은행 #갑질 #디퍼아울렛 #김병원 #공사비미지급
NSP통신-지난해 7월 준공된 충남 서산시 동문동 1030-2번지 디퍼 아울렛 서산점 전경 (김종식 기자)
지난해 7월 준공된 충남 서산시 동문동 1030-2번지 디퍼 아울렛 서산점 전경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NH농협은행은 충남 서산시 동문동 1030-2번지에 지난 2015년 7월 말 준공을 완료한 디퍼 아울렛 서산점을 시공한 C건설업자에게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시공사인 C건설업자에게 약 15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잔여 공사비 중 13억 7400만원을 건설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시공사에게 불필요한 대출을 발생시켜 현재까지 그 이자를 부담케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우리도 채권자” vs C건설업자, “부도 직면해 있다”

G03-9894841702

디퍼아울렛 서산점은 지난 2009년 주식회사 디퍼가 시행사로 A건설이 시공하다 자금문제로 B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됐고 또 다시 자금사정으로 현재의 C건설업체로 시공사가 변경돼 지하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만6335㎡, 건축비 106억 원에 건축이 진행됐다.

NSP통신-성황리에 운영중인 서산디퍼아울렛 전경 (김종식 기자)
성황리에 운영중인 서산디퍼아울렛 전경 (김종식 기자)

하지만 주식회사 디퍼가 NH농협은행 대전지점과 서산점에서 100여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진행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되며 문제가 발생하자 NH농협은행은 자금회수 방식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 후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PF대출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판단 한 NH농협은행은 해당 사업의 주 채권자 권한으로 지난 2014년 10월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를 투입해 공사도급계약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상 시행사의 지위로 승계인을 국제자산신탁, 수급인 C건설, 도급인 디퍼아울렛 서산점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주도한다.

이후 국제자산신탁을 승계인으로 내세운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는 담당자를 파견해 디퍼아울렛 서산점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시행사 디퍼와 시공사들의 일에 관여하고 지난 2015년 7월 준공허가가 받았다.

NH농협은행은 건물 준공과 함께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C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NSP통신-디퍼아울렛 서산점에 대한 공사도급변경 승계계약서. (김종식 기자)
디퍼아울렛 서산점에 대한 공사도급변경 승계계약서. (김종식 기자)

특히 공사대금 대신 대출 방식으로 지급했던 13억 7400만원은 공사비가 아닌 C건설의 신용대출로 서류를 꾸며 지급해 현재까지 8400만원 대출 이자를 C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당시 C건설업체는 공사비 대신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으나 디퍼아울렛 서산점에 상주하던 NH농협은행 관계자가 두 달 후 변제처리와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강력히 권유해 어쩔 수 없이 공사비 대신 대출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이 13억7400만원과 책임을 약속한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발생한 2억3700여만의 잔여 공사비를 준공 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C건설업체는 현재 자금 압박이 심각한 상태다.

현재 C건설 관계자는 “NH농협은행 담당자가 준공되면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겠으니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 달라고 많은 공사관계자 앞에서 하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공사 중도금 13억7400만원에 대해서도 회사가 원하지도 않은데도 NH농협은행 관계자가 두 달 후에 변제처리해주고 이자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대출신청서에 서명했는데 돌아온 것은 공사비 지연과 대출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NSP통신-디퍼아울렛 서산점에 대한 공사도급변경 승계계약서.우선수익자가 NH농협은행이다. 계약서는 NH농협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감리단의 확인을 받도록 계약돼있다. (김종식 기자)
디퍼아울렛 서산점에 대한 공사도급변경 승계계약서.우선수익자가 NH농협은행이다. 계약서는 NH농협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감리단의 확인을 받도록 계약돼있다. (김종식 기자)

이어 “현재 공사비 지연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와 법정 다툼에 휘말려 있고 내지도 말아야 할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부도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NH농협은행은 분양이 끝나면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도 채권자 입장이지 우리가 지급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디퍼 서산아울렛점의 분양이 완료되면 처리될 일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NSP통신의 취재가 본격 시작되자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는 입장을 바꿔 “공사비 대신 대출로 발생된 대출금 때문에 발생한 이자는 NH농협은행이 책임지겠다”며 “현재 디퍼 아울렛 서산점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니 매각이 완료되면 C건설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