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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이마트·홈 플러스·롯데마트 ‘갑’질vs공정위 ‘느슨한 법’적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9 19:23 KRD7
#이마트(139480) #채이배 #홈 플러스 #롯데마트

부당이득 317억·3만개 부당반품·납품업체 직원 1000여명 불법동원

NSP통신-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홈 플러스,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에 법 적용을 느슨하게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대형마트 3사 과징금 처분 의결서’등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홈 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로부터 납품업체 보호에 매우 미흡했고 유통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허술하게 제정하거나 법을 소극적으로 집행했으며 법원 패소 등을 우려해 법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홈 플러스는 159억 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음에도 5억 8000만원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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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마트는 49개 납품업체 3만 1715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181명을 부당하게 동원했음에도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115억 원 상당의 제품을 부당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855명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43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체에게 상납 받았음에도 공정위는 7억 6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SP통신-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과징금이 부과하는 이유로는 우선, 관련 법령(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허술하게 제정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처벌을 할 근거를 공정위 스스로 형해화시키고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이 과징금 부과의 산출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특히 채 의원은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상품 매입 시기와 위반 행위 시기가 차이나면 관련 상품 매입액 산정이 불가하여 과징금 계산이 안 되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부당사용과 납품업체제품의 매입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역시 과징금 계산이 안 돼 결국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 의원은 “법 집행과정에서도 공정위는 본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위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마트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을 은닉하거나 웹 하드 기록을 삭제했음에도 공정위는 10% 가산율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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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한편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사실상 독점한 거의 유일한 부처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온갖 ‘갑’질로 납품업체와 직원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공정위 엉성한 시행령 및 고시의 제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법 집행, 의결과정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도한 과징금 감경 및 느슨한 법 적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는데 일정 권한은 지자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징금 처분 직후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사업자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현실에 대해, 시정조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공정위 위원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여 보고 하겠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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