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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명 공개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10-17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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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라북도청 전경 (NSP통신)
전라북도청 전경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명의 명단을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공개했다.

2016년 공개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전북도는 명단공개 사전절차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했고, 이번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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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487명의 체납액은 181억원으로, 이중 법인은 152개 업체 89억원(48.9%), 개인은 335명 92억원(51.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사업부진이 329명(67.5%), 138억원(76.2%)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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