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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0-13 08:17 KRD7
#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 대표발의, 18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NSP통신-김주성 의원의 대표발의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의 대표발의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또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해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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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성 의원은"도민의 수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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