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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이주정착금 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2 10: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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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적용해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됨으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철거를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돼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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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1982년 지어진 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하고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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