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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분공시 위반·제재 언론보도 검찰고발 통보 수치 누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06 16:57 KRD7
#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개미만 죽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김해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배포한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보도 자료에서 언급한 수치는 검찰에 고발·통보한 수치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헤럴드 경제는 6일자 ‘개미만 죽이는 미공개정보 이용…제어장치 지분공시 위반 1799건 중 고발은 제로’ 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영 의원이 금감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당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14건(고발 0건/수사기관통보 14건)으로 1%이하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반면, 경징계(경고 1042건/주의 743건)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해 해당 지분공시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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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이와 관련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지분공시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치한 내역이며 자본시장조사국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지분보고 위반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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