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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료 체납… 부당이득금 1208억원 달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05 15:06 KRD7
#건강보험료 #김상훈 의원 #보험급여 #부당이득 #보건복지

부당이득 해도 후에 보험료 납부시 부당이득금 면제제도 허점 악용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소득 9,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이 무려 1208억 6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9, 10분위는 상위 20%로 고소득자를 가리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 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징수금액은 고작 17억 9800만원, 징수비율 1.4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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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79%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은 155건을 체납했다. 또한 체납금 역시 9억 76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21억 1700만원으로 116%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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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최고금액을 체납한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시의 김 모씨로 148개월간 총 1억 2982만원을 체납했다. 월평균 87만 7000여원을 체납한 꼴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가 8만 8458원임을 감안하면 김 모씨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속한다.

이에 김 의원은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체납하는 것의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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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들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액·장기체납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을 했더라도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 고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본 의원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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