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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지난 6년간 고객 착오송금 407억원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05 1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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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NH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 송금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6년간 40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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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이 착오 송금한 사례는 3만 6923건에 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857억원에 달했다. 이중 반 이상인 1만9463건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같은기간 미 반환 금액은 47.5%으로 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미 반환 금액과 건수는 16개 은행 중 농협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미 반환 금액은 2011년에 63억원이었고 2012년 62억, 2013년 83억, 2014년 54억, 2015년 101억, 2016년 8월까지 41억원의 돈이 주인한테 돌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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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환 금액에 대한 사유는 타 은행과 비슷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와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 에 입금해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착오 송금 사례를 보면 9월 16일에 e-뱅킹(전자금융)을 이용해 3444만원을 계좌입력오류로 신한은행에 입금 후 농협은행에 신고했다. 이에 은행측이 다방면으로 수차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송금인이 애가 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올 3월 30일에는 고객이 농협창구에서 3000만원을 기업은행으로 착오 입금했으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가 잡혀있는 법적제한계좌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홍문표의원은 “농업인 80%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인 농업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착오송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은행 간 신속히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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