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황희, 수입차 정부정책 무시·자동차 정비사업 사실상 독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04 11:45 KRD7
#황희 #수입차 #자동차 정비사업 #더불어 민주당 #한국수입자동차협회
NSP통신-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강은태 기자)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명시된 자동차 정비정보 의무 제공을 무시하며 수입차 정비사업소들에게만 정비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수입차 정비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입차의 수리비 인하 효과를 위해 수입차 제조사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직영 정비센터 외 일반 정비업소에도 제공토록 2015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비 정보를 수입차 정비영업소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에는 제공을 하지 않아 일선 정비업자들의 정비 범위가 제약받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억울하지만 수입차 직영 정비소만을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G03-9894841702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2조 제53조 제81조 등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고장진단기 및 정비매뉴얼 등을 제공하게 돼 있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4일 국감에서 “국토부가 일반 자동차정비소의 필수 장비인 ‘범용고장 진단기’제작을 추진했으나 수입차 업계가 정비정보 독점으로 국민들이 가까운 정비업체가 아닌 제작사 직영업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부정책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용진단기를 신속히 제작해 일반 중소정비업소에서도 수입차들을 수리하는데 정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동차 정비 정보 제공에 대한 체계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황희 의원의 수입차 업체들의 일반 정비업체 정비정보 미 제공 지적에 대해 “현재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