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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가 30일 시청 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공직자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지난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법률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직자들의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에듀맥스 이근철 전문연구위원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적용 사례와 공직자의 대응자세 등을 심도 있고 알기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양성모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도록 공직자 모두가 실천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시장은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각종 회의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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