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DIP통신 강영관 기자] 서울시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14개 제품이 적발됐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햄 5개, 소시지 5개, 치즈 2개, 육포 2개 등 총 14개 제품이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인 120%를 최저 133%에서 최고 298%까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시지류를 제외한 햄, 치즈, 육포 등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자율표시한 함량이 기준을 초과해 이들 14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나트륨의 한국인 하루 평균 섭취량은 4903㎎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2000㎎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므로 햄, 소시지, 치즈 등 제품의 구입 시에도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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