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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9-27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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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2017만원(2만9837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되며,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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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및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이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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