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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탁금지법 매뉴얼 제작 배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9-27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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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가 제작 배부한 청탁금지법 메뉴얼 책자.
군산시가 제작 배부한 청탁금지법 메뉴얼 책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해설과 사례별로 정리한 매뉴얼 200부를 제작해 시산하 전부서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관련 법령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 직무 및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수수 금지 금품 및 예외사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Q&A 방식으로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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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탁금지법령과 시행령까지 수록해 청탁금지법 시행시 혼란과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담겨 있다.

한병완 감사담당관은"청탁금지법 시행시 혼란방지와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의 자료와 해설집 등을 참고 인용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며"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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