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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해설과 사례별로 정리한 매뉴얼 200부를 제작해 시산하 전부서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관련 법령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 직무 및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수수 금지 금품 및 예외사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Q&A 방식으로 수록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령과 시행령까지 수록해 청탁금지법 시행시 혼란과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담겨 있다.
한병완 감사담당관은"청탁금지법 시행시 혼란방지와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의 자료와 해설집 등을 참고 인용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며"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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