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건 26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8000건 223억원과 주택 2기분 3만2000건 45억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액 252억원 대비 16억원(6.3%)이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용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납부세액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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