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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9-02 17:36 KRD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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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등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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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청렴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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